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기념재단, 31사단 군검찰이 참여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을 발족하고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처분 변경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5·18 당시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