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대신 친동생으로"..'저자 바꿔치기' 교수 집행유예

작성 : 2022-03-15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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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꿔넣은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지운 뒤 같은 대학 교수인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바꿔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교수가 출판사에 '논문의 제1 저자가 친동생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일부러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교수는 친동생의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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