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이 의무사항인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영락공원 화장장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기환경오염물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락공원 측은 당시 측정대행업체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6개월 동안 측정을 유예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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