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월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과 책임자 과실 여부 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28일) 검찰ㆍ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6일간 진행한 수사에 대해 중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3대 주요 붕괴 원인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39층의 바닥면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해 하중을 증가시킨 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을 약하게 만든 점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붕괴사고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 업체가 공법을 변경하도록 했고, 지지대 설치 여부 확인과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하도급업체가 타설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붕괴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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