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왔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달리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 의견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오늘(6일) 오전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