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주부터 사실상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입 2년 1개월 만입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로 제한됐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됐지만, 18일부터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종료안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에 대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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