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규정을 위반한 감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 14일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상가 건물 철거 중 건축 잔해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초 해체계획서에는 3층 천장 슬라브와 3층 벽체, 3층 바닥 슬라브 순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벽체를 제거하지 않고 바닥 슬라브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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