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해당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한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순천시 공원녹지과 A 팀장은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년 동안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 석달 뒤에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하면서 퇴직 공무원 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특히 환경,인허가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취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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