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지역 전남도의원의 사업장에 수도요금을 낮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가 지난 7년 동안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대상인 전남도의원 A씨의 사업장에 절반 정도 낮은 혼합용을 적용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의원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지난 7년 동안 납부한 수도요금은 1,470만원으로 대략 750만원 정도 덜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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