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132건, 임금체불 6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영세 사업장들이 계약서에 휴게시간과 휴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118명에게 6,064만여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 기한을 주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등 절차에 따라 조취를 취할 계획입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기초 노동 질서가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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