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상장폐지 됐습니다.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는 발행사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들은 오늘(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해당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가 실제 유통량과 크게 차이난다며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반면, 거래소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믹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또 위믹스가 계속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메이드 임직원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이후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내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거래소들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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