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자동차 2천여 대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유령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 명의로 등록돼있는 속칭 '유령 자동차'가 전라남도에 모두 2천2백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처분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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