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6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행기 민주기사위원회장을 비롯해 5·18 당시 신군부에게 총상이나 폭행, 구금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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