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적 병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판사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동기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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