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정선 교육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팀장 등 2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지만, 과거 표창 이력 등이 참작돼 두 사람 모두 '불문경고'로 감경됐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승진 시 점수가 깎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진정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시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뒤,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처벌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소시효 역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이들이 공소시효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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