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차를 1분 이상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인도 위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1~30분 등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단속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인도 위 주·정차를 하면 거듭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2장 이상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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