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2~4명씩 한 팀을 이룬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1차로 주행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면,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입니다.
통상 차로를 벗어난 차량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험금 신청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문신을 드러내며 위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직접 수사해 이번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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