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10여 년간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쌍둥이 딸을 둔 A씨는 지난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2010년부터 10여 년간 모두 7차례에 걸쳐 당시 5~17살이었던 세 자녀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B씨는 딸들이 억지로 먹인 버섯을 토하자 이를 다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항소는 A씨만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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