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입건됐습니다.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4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창원육교 인근 도로에서 1톤트럭으로 음주운전 하다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취#음주#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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