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해?"..살인죄 누범기간 중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작성 : 2023-11-10 10:38:58
▲ 자료이미지 

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의 남편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끊고 본래 남편과 살기로 결정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고, 내연녀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남편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B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습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B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A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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