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6천 원을 떼먹으려고 기사에게 가위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천 원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택시#요금#위협
랭킹뉴스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