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으라며 폭행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며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복 어깨끈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소리와 함께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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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 분의 심정 이해하고 동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