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13명 중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9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피의자 9명 중 7명은 불법체류자이고, 2명은 노래클럽 실장과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한 종업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씨 등 13명은 지난 19일 오전 6시 20분쯤 계양구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연령대는 20~30대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남성 손님이고, 6명은 여성 종업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A씨 등을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래클럽 실장을 제외한 12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케타민 등을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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