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예비신부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간호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36살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근무 병원에서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당시 남동생 예비신부의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열람했다고 했지만, 동의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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