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살 백 모 씨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8월 18일 저녁 7시 53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백씨 측은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해당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이며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건사고 #용산경찰서 #칼부림예고글 #묻지마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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