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추가 수사한 결과, 앞서 기소된 사건 등을 종합해 박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12일 기소했습니다.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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