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조 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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