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 8천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오전 6시 36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 "지금 마누라를 내가 목 졸라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자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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