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17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가 오고 어두워 도로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의 친구인 70대 남성 C씨도 만취 상태로 옆에 서 있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C씨가 도로에 누운 B씨에게 검은색 우산을 씌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과속 여부를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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