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내라는 업주의 말에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밀린 술값 15만 원을 내라는 말에 주변 손님들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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