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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