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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