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에서 일했던 전직 광부가 47년 만에 제기한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전직 광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 위로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언을 더 해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광산에서 일한 지 47년이 흐른 지난 21년 진폐증으로 장애등급 7급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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