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적 산출·흥정을 하거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양형에 필요하다며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선임비와 별도로 중개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은 "무자격자의 법률 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300만 원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