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정보 기술 대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를 겨냥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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