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빼달라' 요구에 5미터 음주운전 정직 정당

작성 : 2023-07-16 21:21:13 수정 : 2023-07-16 21:27:14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 미터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5미터 가량 차를 이동한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의 사정이 음주 운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