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체험학습 #민·형사상책임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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