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폐원 결정으로 환자들을 강제 전원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전 통보와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해당 병원은 지난 25일 폐원을 결정하면서 환자 300여 명을 강제로 전원 조치했고, 서구청은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의료법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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