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이중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의원의 발언은 녹음파일이 보도되며 논란이 됐고,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신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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