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ㆍ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작성 : 2020-03-27 16:34:0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ㆍ하수도요금을 절반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상ㆍ하수도 업종으로 매월 상ㆍ하수도 사용량이 백세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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