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내일(4월 2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지자체장은 이 기간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누구든지 이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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