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법사위 안팎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진행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헤 의원은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재하 합의안에 따른 법안 검토를 안건조정위 전에 다시 했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은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결사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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