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대표발의' 소 의원 "'반란' 프레임에 진실 묻혀..국가 과거 잘못 바로잡아야"
-"尹 정부 호남공략 서진정책, 정치 이벤트 그치면 반드시 후유증..실질적 변화 기대"
2022년 6월 29일 내일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어떤 법안인지 법안 제안 이유와 개혁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소병철: 방금 유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이면 1년 됩니다, 통과된 지. 이 법 제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목에 이 법에 그 대강이 다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진상을 규명하는 부분, 두 번째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분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드리는 부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부분, 이렇게 법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고향이 순천이시죠? 지역구도 순천이시고. 여순사건이 73년 전에 발생한 거고, 찾아보니까 관련 법안이 최초 입법 발의된 게 20년 전인데,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을 때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았는데 어떠신가요?
▲소병철: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20년 동안 7명의 국회의원들이 8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동일 사건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 20년 동안 왜 이게 진척이 없었는가.
사실 제 고향인 순천에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순사건을 우리들 스스로 반란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심코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반공이 어떤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반란사건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특히 여수·순천, 그리고 전남, 그리고 경남, 그리고 전북. 쉽게 말하면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상처인데, 여지껏 치유나 진상규명이 못 되고 있었죠.
△앵커: 그렇게 어렵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고,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진상규명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짚어볼까요?
▲소병철: 특별법 취지에 따라서 우선 중앙에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전남도에 실무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희생자들의 신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시작이 돼 있는데요. 신고는 6월 24일까지 현재 2,001건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저희들이 기간이 1년인데, 아마 금년 하반기쯤부터는 이제 신고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 특별법 국회 의결 1주년인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광주·전남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포럼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포럼인가요?
▲소병철: 그렇습니다. 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는 여순법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한 번 저희가 되새겨보고요. 금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 상황을 한 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한 번 열거해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숙제로 삼는 이런 내용들로 포럼이 진행될 겁니다.
△앵커: 포럼 제목이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제가 있다는 말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병철: 사실은 이 법에는 아예 배·보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번번이 좌초됐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만 포커스를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배·보상을 통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궁극적인 이 법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근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효율적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사무처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상임위원 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회 사무처도 없고, 상임위원도 없는 조직인 건가요?
▲소병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앞으로 보완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앵커: 상임위원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병철: 이제 위원회가 15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비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이나 추진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중에 책임성이 있고 좀 그것을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 일을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사 정리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소병철: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특별법에는 직권조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949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 1,131명이 희생됐다고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앵커: 49년도에?
▲소병철: 왜냐하면 이 사건이 48년 10월 19일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 해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게 1만 1,131명인데 저희는 그게 훨씬 숫자가 그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아울러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이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 밖에 또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병철: 제가 지난주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과 같이 캐나다와 UN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안들도 있었지만 저는 여순사건의 자료 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에 유나 마틴 의원이라든지, 또 UN 사무차장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48년에 발생을 했고, 이어서 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 그 종군 기자 중에 칼 마이던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순 사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용한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나다 이번에 방문한 김에 캐나다가 파병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파병 부대 혹은 종군 특파원, 그리고 UN의 16개 파견국들이 이런 조각조각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좀 한꺼번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진상규명의 어려움입니다. 시간이 너무 흐른데다가 또 가족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이 부분을 또 다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는 역사 교육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충실하게 법 취지에 따라서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앵커: 이게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문인데 73년 전 사건이고 가해자랑 피해자가 마치 칡 넝쿨처럼 얽혀서 선악을 자르듯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병철: 우리 나라를 좀 떠나서 해외 선진국의 예를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캐나다의 경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
왜 이게 필요한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된 국가라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치유를 넘어서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5.18 사건에서도 그런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진행자님께서 '과거의 일인데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공통된 어떤 그 숙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제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병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사적인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제주 4·3 사건은 2000년도에 특별법이 됐고 금년 1월달에 배·보상이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20년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진상규명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시작되면 저희는 배·보상에 대한 부분을 속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앵커: 병행해서?
▲소병철: 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했는데, 후반기에는 뭐 정무위 희망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무위 관할하는 데가 뭐 국무총리실, 금감원, 공정위 뭐 이런 부처인데 정무위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병철: 제가 처음 법사위를 갔을 때 우리 전남 국회의원이 10분입니다. 법사위가 저 혼자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남이 정무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정 전체를 역시 통합하는 국무총리실이 들어가 있고, 또 보훈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나 지역을 위해서는 정무위도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사위 여러 과정에서 사보임이 돼서 정무위를 갔기 때문에 후반부에 아마 정무위에서도 우리 전남이나 순천을 위해서 할 역할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특조위도 정무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병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정무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죠.
△앵커: 전남 지역 의원을 대표해서 총대를 메고 들어가시는 거네요.
▲소병철: 아니, 그것보다는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전반적으로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병철: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난번 5.18 때 대통령께서 이제 (요청해서) 여당 의원님들 대거 5.18 국립묘지(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좋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이벤트나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호남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앵커: 장관급 인사의 호남 출신이 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구현이 될까요?
▲소병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전남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수사나 이벤트에 그친다면은 아마 더 실망이 크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촉구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만 놓아버리면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된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렵다고 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완전한 진상규명과 화합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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