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재명·노웅래)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5일) 비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회기를 비워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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