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때리면 맞으며 견뎌야..당 대표직은 선당후사해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2-02 10:29:54 수정 : 2023-02-02 10:38:02
이재명 대표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 검토해야..국민과의 약속
정치탄압 극복에 장외집회 강경투쟁 별 의미 없어..국민 눈높이에서 가야
▲KBC '여의도초대석',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모레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전에 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당후사를 해왔다”며 “이 대표도 선당후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헌 80조가 있고, 국민과 약속한 제도와 시스템이니까 그걸 적용할지 말지 검토는 해야 된다”며 “적용을 한다면 '왜 한다', 안 하면 '왜 안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당헌 당규는 당 내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지금 검찰이 오만가지 수사를 다 하고 있는데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아닌 이해충동방지법이나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80조 적용 대상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따져봐야 할 게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 사퇴에 대해선 여지를 남기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법으로 기소됐지만 당헌 80조 해당 사상이 없기 때문에 대표직 직무 정지 여부가 아예 논의가 안 된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박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모레 예고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선 “지금 당장 센 투쟁, 지금 당장 강한 목소리보다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가야 한다”며 “정치 탄압을 극복하는데 강경투쟁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3차 소환하고 체포영장 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짰겠죠. 야당이 어쩌겠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탄압하면 그 탄압을 견뎌야죠”라며 ‘이재명 방탄’이나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장외집회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국민 마음을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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