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 군 대체복무..겸직 가능? 불가?

작성 : 2023-02-28 07:27:05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기초의회의원이 임기 중 병역 의무에 해당하는 군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던 대체복무제도로 2014년부터 공익근무에서 사회복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이 대상이며 근무 기간은 현역병과 똑같은 1년 9개월입니다.

1992년 12월 생인 김 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번 대체복무 시작에 앞서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적 활동을 한다는 계획인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겸직 허가에 대해 병무청이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겁니다.

공단이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겸직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공단 역시 병무청의 해석을 바탕으로 겸직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 구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김 의원은 법원에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겸직 해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사퇴와 김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도 대변인 국회 브리핑에서 "구민과 구정을 살피라고 뽑힌 자리를 개인 병역 문제로 이용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책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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