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과 관련,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국무총리도 의사를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해 법률로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가 재적의원 1/3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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