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1일 여야는 기존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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