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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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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