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상계엄에 선포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을 불러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검사를 탄핵소추 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등 일부 보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2일 저녁 수정안을 다시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담화문을 읽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1월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조만간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실 것이다. 계엄사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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